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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손해사정 · 손해사정사 직접 제공
유료 서면상담 (보험금 검토 의견서)
내 사고 자료로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손해사정사가 검토해 서면으로 드립니다.
50,000원 부가세 포함
- 판매 단위
- 사고(질병) 1건, 관련 보험계약 최대 3건
- 제공 기간
- 서류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
- 제공 방식
- 검토 의견서(PDF) —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달
- 배송비
- 없음 (온라인 제공)
상세정보
| 상품명 | 유료 서면상담 (보험금 검토 의견서) |
|---|---|
| 가격 | 50,000원 (부가세 포함) |
| 제공 내용 |
|
| 결과물·제공 방식 | 검토 의견서(PDF) —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달 |
| 제공 기간 | 서류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 자료를 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
| 대상 범위 | 사고(질병) 1건, 관련 보험계약 최대 3건 |
| 포함되지 않는 것 | 보험회사 청구·접수 대행, 손해사정서 작성, 보험회사와의 합의·소송 대리 |
| 판매자 | 길손해사정 (대표 길동영, 손해사정업 등록번호 G00001870호) · |
이용 절차
- 구매 — 약관에 동의하고 결제합니다.
- 자료 보내기 — 결제 후 안내드리는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보내 주세요.
- 검토·작성 — 손해사정사가 자료를 검토합니다. 착수할 때 문자로 알려 드리고, 필요하면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받기 — 제공 기간 안에 결과물을 보내 드립니다.
취소·환불
| 취소 시점 | 환불 |
|---|---|
| 의견서를 받기 전 취소 | 결제 금액 전액 환불 |
| 의견서를 받은 뒤 | 환불 불가 |
| 당사 사정으로 5영업일 안에 의견서를 드리지 못한 경우 | 결제 금액 전액 환불 |
손해사정사가 개별 자료를 검토하는 용역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위 기준보다 늦은 시점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불정책을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자료를 보내야 하나요?
진단서·소견서, 보험증권(또는 가입 보험 목록), 보험회사에서 받은 안내문·문자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결제 후 자료 보내는 곳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금이 꼭 나온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의견서는 보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손해사정사의 검토 의견이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보험회사가 결정합니다.
검토 뒤 손해사정을 맡길 수도 있나요?
네. 원하시면 별도 상담을 거쳐 위임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보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손해사정사의 의견·사정이며,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보험회사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