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손해사정 · 손해사정사 직접 제공
손해사정서 작성 (정액)
손해사정사가 사고 조사와 손해액·보험금 사정을 거쳐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교부합니다.
300,000원 부가세 포함
- 판매 단위
- 사고(질병) 1건, 관련 보험계약 최대 3건
- 제공 기간
-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교부
- 제공 방식
- 손해사정서(서명·날인본) — PDF와 우편 원본
- 배송비
- 없음 (온라인 제공)
상세정보
| 상품명 | 손해사정서 작성 (정액) |
|---|---|
| 가격 | 300,000원 (부가세 포함) |
| 제공 내용 |
|
| 결과물·제공 방식 | 손해사정서(서명·날인본) — PDF와 우편 원본 |
| 제공 기간 |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교부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 자료를 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
| 대상 범위 | 사고(질병) 1건, 관련 보험계약 최대 3건 |
| 포함되지 않는 것 | 손해사정서 교부 이후의 보험회사 협의·분쟁 대응, 보험회사와의 합의·소송 대리, 의료기관 방문 동행, 추가 사고 건 |
| 판매자 | 길손해사정 (대표 길동영, 손해사정업 등록번호 G00001870호) · |
이용 절차
- 구매 — 약관에 동의하고 결제합니다.
- 자료 보내기 — 결제 후 안내드리는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보내 주세요.
- 검토·작성 — 손해사정사가 자료를 검토합니다. 착수할 때 문자로 알려 드리고, 필요하면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받기 — 제공 기간 안에 결과물을 보내 드립니다.
취소·환불
| 취소 시점 | 환불 |
|---|---|
| 서류를 받은 뒤 작성 착수 전 취소 | 결제 금액 전액 환불 |
| 작성 착수 후 교부 전 취소 | 결제 금액의 50% 환불 |
| 손해사정서를 교부한 뒤 | 환불 불가 |
| 당사 사정으로 30일 안에 교부하지 못한 경우 | 결제 금액 전액 환불 |
손해사정사가 개별 자료를 검토하는 용역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위 기준보다 늦은 시점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불정책을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서면상담과 무엇이 다른가요?
서면상담은 청구 가능성과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이고, 손해사정서는 손해액·보험금을 사정해 손해사정사가 서명·날인한 공식 문서입니다.
착수는 언제 하나요?
서류를 받고 검토를 시작할 때 문자로 착수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보험회사에도 내 주나요?
원하시면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드립니다.
결과물은 보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손해사정사의 의견·사정이며,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보험회사가 결정합니다.